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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공헌과 영적 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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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세 (金益銖) 2023. 6. 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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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9 21:24:09

 

"사랑의 교회는 입장료 판매,영리단체,출입제한,기관 공관과 달라,"

 

'법(),일면이나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하면 안 돼, 종합적 판단해야. '

 

사랑의 교회가 공익적단체 아니면, 인구 감소 3만...군()소재지 ,공공재 어떡할 것인가, 코끼리 발가락 하나 만지작 거리며 몸통 무게 달았다"는 황당한  논리는 법의 형평에도 어긋나. 기독교... 영적제사법이란, 사랑의 섬김과 자비의 나눔 이라는 깊은 뜻 담겨있어, "kbs, 영적제사법 무슨 뜻인지 몰랐으면, 좀 더 알아본 후 신중히 보도했어야 옳았다.

 

 

북한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법률이란, 인간 상식에 준하여 제정된다 할 것입니다. 지난 역사에 법의 흐름을 보더라도 인류의 삶을 통해 얻어진 관습법(慣習法)을 법의 근원이라 볼 수 있고, 인간의 도덕률을 바탕으로 세워진 도덕법(道德法)은 지금에 헌법에 따른 사회법(社會法)으로서 각각 입법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의 근원은 인류 역사의 관습법(慣習法),으로부터, 인간 근본의 도덕법(道德法)을 바탕으로 인류 사회의 사회법(社會法)으로 진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왜, 이러한 글을 적어야 하는 가,?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kbs 는 지난 28일 황당한 방송에 이어, 어제 29, 또 다시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일환으로 보도한 것에 안타깝고 측은한 생각까지 들어 할 수없이 몆자 적어봅니다.

 

kbs 방송 내용에는 오정현 목사의 과거 발언 가운데“ [오정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2012 8/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세상에 사회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내용을 마치 정신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내용처럼 보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맨 아래에 있다던 '사회법'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말을 덧붙이며 제법 비아냥대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종교(宗敎)와 교회(敎會)를 특히 성경(聖經)을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적성(適性)을 그대로 드러낸 방송의 한계라는 생각이 떠나가질 않는다. 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왜 그런가 살펴보겠습니다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습법, 도덕법, 사회법, 관한 정의는 일반인 누구나 쉽사리 이해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정현 목사 발언 가운데 영적제사법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들의 편의를 위해 성경의 제사법을 떠나 사회적 논리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靈的)이란,

정신이나 영혼과 관계가 있는 것이나 신령스럽거나 초자연적인 것을 영적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사(祭祀),

신령(神靈)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 정성을 표하는 의식을 제사라 정의합니다.

 

()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 사회의 정당한 정치권력이 그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을 법률이라 합니다.

 

()의 정의(正義).

()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한다.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組織)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냐 강제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은 이념면에서 종교·도덕·정의·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 면에서 정치(政治경제·역사·사회적 세력(勢力)과 관련된다.

 

따라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것 중의 일면이나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법학(Jurisprudence)이 법(juris)의 숙려(prudentia)를 어원으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정의하고 있습니다.(출처:백과)

 

그렇다면 법의 전체 테두리 범주와 이념면에서 바라보는 오정현 목사께서 발언, 즉 성경을 경전으로 삼은 기독교나, 사랑의 교회나,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 교회 성도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정신으로 생각하는 영적 제사법, 도덕법, 사회법, 에 대한 순차적 논리는 신앙인 양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알기는 아는데, 섬기지 않거나, 성경을 믿지 않거나, 설령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믿고, 자칭 신앙인이라 자부 할지라도 겉모양만 신앙인 일뿐, “내면에 정신 상태는 사실상 사쿠라 종교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생각에 오정현 목사의 발언은 이해 못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아냥거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성경, 기독교, 교회, 목회자, 에 대해 따지거나 방송을 하려면, 최소한 그들 보다 너 높은 성경적 지식이나 신앙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올바른 책망을 하던 훈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하지 못할 경우, 지금과 같은 엄청난 사회적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랑의 교회 지하 본당 일부에 사용하는 참나리길 도로 일부 점용 일부에 대해.

 

"관내 주민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용 도로의 지하를 특정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익적 성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공익적(公益的)이란. 국가나 사회 구성원, 즉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골고루 보탬이 되도록 목적과 관계된 일을 공익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더군다나 인구 3만 명 이하 군()소재지가 증가하는 사회 현실에 금번 kbs 뉴스는 사랑의 교회 교인 수가 9만여 명 이라 방송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인구 9만 여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랑의 교회만 보더라도 공익적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공익적 사용 건물이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사용 할 수 있는 건물을 공익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해 봅니다.

 

여기서 사회(社會),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구성원(構成員)이라 하는데요, 이 때, 사회나 구성원, ,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 조직이나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골고루 도움을 주는 사랑의 교회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공익적이냐, 아니냐? 묻고, 판가름해야 옳다. 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는 사회의 해당 구성원들이 만족할시, 어떠한 경우라도 힘으로 제제거나, 제지 하여서는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의 교회가 서초구청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재 사용하는 참나리길 일부 지하 점용 사용에 관하여 공익적이냐, 아니냐? ”를 따져볼 때, 공익적 정의에 하자가 없다는 분명한 생각을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사랑의 교회가 적법한 절차를 어겼다거나, 참나리길 도로 지하 일부 점용 목적을 공익적이지 않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코끼리 발가락 하나 만지작 거리며, 코끼리 전체를 달았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는 것이 국민의 대다수가 바라보는 상식적(常識的) 생각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의 교회 헌당예배는 약 한 달 전에 드려졌고, 수많은 언론과 방송은 한 달 전에 보도, 방송을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금번 kbs- 방송은 약 한 달 후 어느 날 느닷없이 뒷북을 친 것인데요, , 무슨 이유? 에 의해 뒷북을 친 것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다 그럴만한 이유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여하튼, 성경은 영()과 제사(祭事)에 관련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경전입니다.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거나, 부족해서 제사법을 운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제사란, 제사를 통해서 그 당시 사회 구성원, 즉 공동체의 나눔과 신앙의 원동(原動)과 근동(近洞)의 활력이 되도록 돕는 차원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할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부모님이나 조상님 기일을 맞아 친지들이 몰려오고, 또 음식 차렸다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산 사람들이 둘러 앉아 나누기도 하고, 또 먼 길 가시는데 드시라고, 싸드리며 베푸는 풍습과 같이, 기독교에서 영적제사법이란, "사랑의 섬김과 자비의 나눔" 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정현 목사의 발언 가운데, 영적 제사법, 도덕법, 시회법....이라는 표현은 성경 안에서 바라 볼 때, 사실상 잘못된 표현이 아니오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올바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인데요,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선 무당이 사람 잡듯 마구잡이 떠드는 바람에 복잡한 세상이 좀 더 어지럽게 돌아간다는 생각과 아울러 kbs ...는 당장 사찰(寺刹)에 가셔서 스님에게 삭발은 왜 하셨냐?: 며 따져볼 용기는 없느냐? 질문드리며 이만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혁명문화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