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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 농협 오세복 조합장 (선택 - 3.8 조합장 선거-출마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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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세 (金益銖) 2023. 2. 2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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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초 1600억 규모의 조합 총자산을 2000억 원 문턱까지 키워”

조합원 종합건강 정기검진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에 힘쓸 것.

미래를 위한 청년조합원 육성과 항상 농업인 주권에 앞장서겠다.

 

- 3.8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 의지 확고 - 지역조합장으로 지진피해 앞장서 응원

오세복 횡성군 둔내 농협 조합장 3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둔내 농협 조합장 재선에 도전하는 오세복 후보자는, 33년간의 농협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겠다. 오로지 조합원의 형편과 시선에서 답을 찾고 조합원의 말씀에 따라 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오세복 조합장은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취임 초 1600억 규모의 조합 총자산을 2000억 원 문턱까지 키워왔으며 매년 10억 원 이상의 손익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공공재산을 쓸데없는 낭비 없이 오직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에 힘써왔다.

토마토 선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꼼곰히 살피는 오세복 조합장,-사진-농민신문

오세복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보면, 먼저 조합원들의 건강을 살핀 전 조합원의 종합건강검진 실시하겠으며.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농산물 판매 선급금 무이자 지원을 확대 하겠다.                           

특히 미래형 식량 안보 차원의 선진 농협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위해서는 청년조합원 육성을 추진할 것며. 무엇보다 실질적 농업 경작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인의 주권 행사를 위한 정부의 농업 정책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출마의 변을 갈음하며  정직한 둔내농협 조합장의 긍지와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선거 치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세복 현()조합장은 나이= 65 학력= 둔내 초··, 한국방송통신대 농학과 졸업 경력=() 둔내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둔내면번영회 부회장을 지냈다.

 

출처: 리베르타스 (기사 전문보기- 아래 주소창 클릭)

http://www.libertas.kr/news/article.html?no=24294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중분석]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열·혼탁’

 

화면-kbs 뉴스- 켑처

 

[앵커]

집중분석 순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조합장 선거 관련해 보도국 정재훈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좀 생소한데요.

누가 누구를 뽑는 선거인가요.

 

[기자]

네, 올해로 3번째를 맞는 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선거 관련해 불법 선거 운동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돈 선거'를 막자고 선거 제도가 여러 번 바뀐 것으로 아는데 여전한 모양입니다.

 

-생략-

 

[기자]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은 과거 임명제였다 1988년부터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단위 조합별로 선거를 치러다 보니 불법 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이어졌고, 결국, 2015년도부터 선관위가 위탁해 전국의 조합이 같은 날 동시에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바뀐 선거제도에도 불법 선거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0151회 선거부터 이번 3회 선거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3곳의 선거사범 유형을 분석해 봤습니다.

 

1회 때 고발이 23, 수사 의뢰는 6, 그리고 경고는 105건에 달했고요.

 

2회에 들어서도 고발 28, 경고 101건 등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3회 선거의 경우 현재까지만 고발 15건에 수사 의뢰 2, 경고 37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적발된 불법선거 운동 사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현직 조합장이나, 후보자가 축의금이나 선물 등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리다 걸리는, 이른바 '돈 선거'가 대다수입니다.

관련해 법원 판결문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1회 선거 때 충남의 한 농협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150여 명에게 현금 6천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 징역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2회 선거 때는 충남지역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합원 5명에게 현금 백만 원을 제공했다가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끼리 갈등도 상당해 상대편 입후보 예정자의 비리 의혹을 다른 조합원에게 전송했다 적발돼 조합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선거 때마다 '돈 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매번 처벌되는데도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조합장으로 당선만 되면 농·축·수산물 생산부터 유통, 금융까지 전 과정을 관할하며 막강한 권한을 누릴 수 있다 보니 경쟁이 치열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합장 지위를 발판 삼아 지방의원이나 지방단체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막강한 권한에 비해 선거인단 규모가 작아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면 비교적 쉽게 당선될 수 있어 돈 선거 유혹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 할 수 있게 제한한 관련 선거법도 금품선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선관위가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확대를 담은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모두 폐기됐습니다.

 

[앵커]

단순히 조합장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농촌의 앞으로 미래를 뽑는 중요한 선거일 수도 있는데요.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 출처: 2023.02.27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