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7 18:25:33
사불급설(駟不及舌)--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나라 명재상 풍도(馮道)는 그의 <설시(舌詩)>에서 –입은 화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 이다-라고 했다. 우리가 흔히 쓰는-화(禍) 자(自) 구(口) 출(出)-이요. 병(病) 자(自) 구(口) 입(入)-이란 문자도 다 같은 뜻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사불급설(駟不及舌)-도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비유로 한 말이다. 사(駟)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빠른 수레를 말한다. 아무리 빠른 수레로도 한 번 해버린 말을 붙들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즉, 네 마리 말도 혀에는 미치지 못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논어(論語) 안연편에 나오는 자공(子貢)의 말이다.
극자성이란 사람이 자공을 보고 말했다. 군자는 질(質)만 있으면 그만이다. 문(文)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는가? 그러자 자공은 안타깝도다. 사(駟)도 혀를 미치지 못한다. 문이 질과 같고, 질이 문과 같다면 호랑이나 표범의 가죽이 개나 양의 가죽과 같단 말인가, 라고 그의 경솔한 말을 반박했다.
질은 소박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문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예의범절 등 외면치레를 극자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실상 그로서는 호랑이 가죽이나 개 가죽을 같이 보았는지도 모른다.
사랑의 교회 분규 사태를 생각하였다.생각 할 수록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 사태를 두고, 내가 마치 혁명운동 투사 인 것 마냥 착각 속에 천방지축 나 데는 사람들 때문이다. 속담에 “병신 고운데 없다”는 말이 있다., 몸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까지도 바르지 못하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장애인 여러분을 싸잡아 지칭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평소에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좀 더 가까이서 바라보노라니 정신상태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놓인 상태라는 것이다.
그 뿐만아니다. 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운 불만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바로 어떤 이들의 병든 정신상태를 가리키고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오늘은- 오정현 목사, 청빙에 관한 담임목사 위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 해보고자 한다.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청빙 관련 선상에서 바라보며-한마디로 표현하면,- 오 정현 목사는 사실상 피해자라 할 지라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에 대한 사유는 간단하다,
- 2003 년경, 당시 사랑의 교회는 고(故)옥 한흠 담임목사의 정년 퇴임을 앞두고 후임자를 물색 하였다.(이하, 청빙 이라한다.)이에 사랑의 교회는 미국 엘에이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오 정현 목사를 지목하여 청빙 (請聘)하기로 작정하였다.
청빙:(請聘)이란- 부탁하여 부름. 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 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이에 사랑의 교회 담임 옥 한흠 목사와 사랑의 교회 당회 담당 장로들은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법(法)에 따라, 오 정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협의하고, 사랑의 교회, 청빙 담임목사로서 흠결 사항, 결격 사유가 없는지 검토와 함께 위임 결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여 오 정현 목사를 청빙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 협의와 함께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동의를 받아 결의 하였다. 또한 사랑의 교회는 오 정현 목사 위임 결의와 함께 오 정현 목사에게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와줄 것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빙 하였고, 오 정현 목사는 사랑의 교회 측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사랑의 교회 강단에 올라섰다.
자, 여기까지가 청빙 진행 과정이다. 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다.좀 더 살펴보면- 오 정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대한 업무 절차는 당시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또는 당회 담당 장로들의 주관하는 행위로서 당시 정황상 사랑의 교회는 고용자(雇用者)라 봄이 상당하고, 오 정현 목사는 사랑의 교회 당회, 측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을 준비해주는 등 절차에 따라가는 피고용인(被雇用人)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임 목사 청빙 과정 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관자라 볼 수 없다.
또는 청빙에 관한 흠결 및 결격사유 문제 이다 –당시 오 정현 담임목사 청빙 위임 결의 시 어떤 흠결 사항이 있는 가-? 또는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여부 등. 어떤 하자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사안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와 당회, 담당자 소관(所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소송 문제까지 이른-오 정현 목사 위임 절차 과정에 필수 요건을 행정 착오로 밝혀진 편목과정에 대한 검토 및 책임 또한 당시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및, 당회 당당 장로라고 봄이 마땅하다. 이에 오 정현 목사는 “나는 사실상 잘 모르는 과정이었다 ”할지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점과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다만, 정말 궁굼한 점이 있다-. 당시, 이와 같이 위임 절차에 따른 편목 과정에 행정절차상 미흡한 하자, 또는 어떤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또는 당회 측에서 알고 있었냐는 것이다. 아니하면, 사랑의 교회 측에서도 몰랐냐는 것이다. 아니하면 알면서도 얼렁 뚱당 슬렁슬렁 넘어간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문제는 – 사실상 알고 있었다, 또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 사랑의 교회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여하튼- 오 정현 목사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다. 그렇게 잘 지내오던 중—어떤 사람들과 만남에서 논문 표절 사건이 터졌다. 그 사건을 발단으로 시작한 사랑의 교회 분규는 –결국은 담임목사 위임 무효소송 사건까지-전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생각이 분초 해진다.
설령, 청빙 과정에 누락된 사안을 애초에 알고 있던 누군가 뒤늦게 끄집어 낸 것은 아닌 가-? 또는 진적에 끄집어내려 했지만, 여러 사정 및 정황상 뒤 늦게 끄집어 낸 것은 아닌 가-? 추정 도는 상상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오 정현 목사 입장에선, 이렇다, 한들, 저렇다 한들, 이미 피(皮) 박에 광(光) 박까지 뒤집어 쓴 기분이 들것 같다.,
또는 누군가 고의적인 작심에 의해 당시 편목 절차상 하자를 발생시켰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목사는 아무런 불평 없이 앞 만보고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이다.아무쪼록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여하튼 당시 사랑의 교회 당회 장로, 특히 오 정현 목사 청빙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교회 상황이 이 지경 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일언반구 없이 침묵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랑의 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시 장로들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해 주길 바랄뿐이다. 아울러 사랑의 교회 사태를 볼수록 평화는 힘으로 유지 될 수 없고, 평화는 이해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것과 타협에 의한 평화는 오래 갈 수 없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지금은 한 치의 양보 없는 강력한 전략만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러 할 때라 판단들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떠돌아다니는 양아치 같은 3 류 찌라시-에 현혹 되지 말기를 바라며,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 한국 교회를 위하여 다함께 선과 악의 분별에 힘쓰기를 바라며 이만 가름한다.
ps)혹, 저의 부족한 기억으로 인해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경우, 010-5406-3846- 연락주시면 고려하겠습니다.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수록 인물 4,857명 중,
만 20세도 안돼 투옥된 독립유공자 60여명 확인
그 어린 독립투사들의 초상.......만14세~ 17세,나이... 감격(感激)의 눈물이 절로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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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3ㆍ1운동 재현에 참여했다 체포된 소은명(왼쪽)은 선고 일 기준으로 만 14세10개월이었고 성혜자는 15세8개월이었다. 기사에 소개된 독립유공자들의 나이는 인물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카드 제작 날짜 또는 선고 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한국일보: https://news.v.daum.net/v/201903070443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