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0 05:58:54
오정현 목사의 억울한 누명(陋名)과 대법원의 법리오인(誤認)....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청빙" 소송과 관련 최근 대법원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는데, 대법원 판결전문에 대해 “한국 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소재열 목사께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교단 법, 등 명확히 분석하여 알기 쉽도록 조목조목 정리한 글을 “리폼드 뉴스”에서 보도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소재열 목사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다음은 “리폼드 뉴스”에 게시된 내용 전문이다.
사랑의교회 분쟁과 대법원 판례 이해하기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효력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리딩
사랑의교회는 내부적으로 일부 구성원들과 갈등 관계로 담임인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 무효 소송으로 이어져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온 상태에 있다. 사랑의교회 문제는 한국교회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는 내부적인 문제요, 예장합동 교단의 문제이다. 교회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하고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회 분쟁이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본다.
1. 사랑의교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종교단체로서 사랑의교회는 대한민국 안에 존재한다. 사랑의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 국가는 사랑의교회에 대해 어떤 단체로 판단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교회는 특수권력집단, 혹은 부부사회 이론에 의해 평가하기도 한다. 국가의 각종 법령이나 대법원은 종교단체인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단체법을 적용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사랑의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 소속된 교회로서 교단 헌법과 교회 자치법규인 정관에 의해 운영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모든 판단의 근거는 바로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이며, 교단헌법은 사랑의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못한다. 교회 내부적으로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것과 이를 승인하는 교단(노회) 결정 사이의 충돌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판례법리를 내놓았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노회의 승인없이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된 당회장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대표자 자격)
2. 사랑의교회 구성원인 교인은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
국가이든 종교단체이든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617.). 국민의 자유와 권리만이 강조되고 국민의 의무가 경시되거나 소홀하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마침내 자유와 권리마저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의무는 자유와 권리를 지켜나가기 의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허영, 『한국헌법론』 , 616).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교인의 권리는 의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의무를 이행치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려는 할 때 그 권리마져도 상실될 수도 있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사랑의교회의 재산권은 교인(구성원)의 총유이며(민법 제275조 제1항),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권을 가진다(민법 제276조 제2항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사단의 총유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사단의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사단 구성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구성원은 법인 아닌 사단을 탈퇴 및 지위를 상실할 경우 동시에 그 권리를 상실한다(민법 제277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5 전원합의체판결).
사랑의교회 교인들은 사랑의교회에 가입하므로 교인의 지위가 취득된다. 그렇다면 교회의 자치법규와 교단헌법에 규정한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교회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해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다. 예배당을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용수익권은 사랑의교회 당회가 지정한 공적 예배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별도의 분리 예배와 집회는 교인지위 상실근거가 될 수 있다. 교회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용은 반드시 교회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법사용이 된다.
3. 동서울노회 위임결의는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조에 근거한 결의였는가?
제15장 제1조 목사 자격 :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목사를 교회 대표자로 청빙을 결정하고 소속노회에 청원하자 동서울노회는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의해 위임목사로 승인하였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 “다른교파 교역자 :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의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제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은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 되었다.
“다른 교파 교역자 :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제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64회(2003년 10월 14-15일) 동서울노회 정기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강도사 인허” 후 “목사 오정현 씨를 위임목사로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정치 제15장 제13조는 ‘다른 교파 교역자’가 본 교단 소속(예장합동)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의 수업을 하여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소속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본 장로회 신학교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교와 총회신학원을 의미한다. 문제는 일반편입이든, 편목편입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업을 하였다는 입증인 졸업장 내지 수료증을 제시하면 된다. 오정현 목사는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의해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승인되었다. 2003년 10월 14-15일 동서울노회 제64회 본회에서 오정현 목사에 대한 사랑의교회 위임결의에 대한 무효여부를 다툴 때에는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치 제15장 제13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정치 지15장 제1조에 근거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교단헌법과 동서울노회 위임결의 근거에 대한 종교 내부의 규정의 사실관계를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대법원은 동서울노회의 위임결의 무효여부를 왜 정치 제15장 제13조로 판단하지 않았는가?
사랑의교회 일부 신자들이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결국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승인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사랑의교회가 2003년 5월 4일에 임시 공동의회(교인총회)를 통하여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한 내용이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 사랑의교회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고 이를 승인해 달라는 청원을 승인한 결의가 무효라고 함으로써 승인이 거부된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결의는 유효한 상태이다.
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위임결의에 대한 교회법 근거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 이유는 대법원은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위임결의가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의한 결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제15장 제1조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다. 제15장 제1조는 교단 내에서 처음 목사가 되는 절차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강도사 인허와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오정현 목사는 강도사 인허는 받았지만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소속 목사가 아니며, 따라서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위임결의가 무효라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고 말았다. 종교내부인 교단헌법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한 것이다. 이는 마치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재혼한 부부에게 초혼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사랑의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더욱 뭉치고 단합한 결과를 가져왔다.
5.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2003-2019년 동안 사랑의교회 법률행위가 다 무효인가?
대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개인적인 비위자에 대해 권징재판으로 면직 처분이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 헌법규정에 따라 다툴 수 없는 이른바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입장을 내놓고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교단탈퇴가 적법하였다고 할지라도 면직처분으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서 소집된 공동의회(교인총회)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들이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청빙한 후 내부적인 교단에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교회에서 청빙한 담임목사에 대한 지교회(개별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곤 한다. 대법원은 이같은 쟁송에 대해 중요한 원칙을 제공했다. 대법원은 “종래 대법원 판례는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가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판시하여 왔는바(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등 참조), 이는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본 원리로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인용한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회의 승인없이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된 당회장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대표자 자격 ; “갑 교회를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와 그 소속 노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 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비법인 사단의 성질상 교회가 소속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자는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사랑의교회가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하는 이상 비법인 사단으로서 사랑의교회 교인들은 총의로서 대표자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 대표자에 대해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교단의 승인을 요하지만 승인이 거부될지라도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들이 결정(청빙)한 대표자는 교단인 노회에 대하여 당회장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 없지만 노회 이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이다. 정리하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동서울노회 위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으로 이는 정치 제15장 제1조에 근거한 무효일 뿐이다. 또한 노회를 상대로만 대표권(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이 상실될 뿐이지 비법인 사단인 사랑의교회 총회(공동의회)에서 선임된 대표권은 제3자를 상대로 법률행위로는 유효하다 사실이다.
2019년 5월 2일 ‘대법원 사랑의교회 위임 무효 및 직무 집행 금지 확정판결에 관한 기독법률가회(CLF)의 입장 발표’에서 상법을 적용하여 오정현 목사의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기독법률가회는 다음과 같이 오해했다. “다만 교회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들을 위하여 상법 제39조의 상업등기 규정을 유추한 법적 보호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위 대법원 2002다19797 판결의 방론).”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 상법이 교회에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한 오해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37394 판결(본소);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37400 판결(반소) 등 참조.)
- 결론
지금까지 필자가 주장하고 싶어한 논지는 사랑의교회에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결의한 동서울노회는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에 근거한 결정이었음에도 대법원은 정치 제15장 제1조를 적용하여 교단헌법에 반한 판결을 하였다는 점이다. 정치 제15장 제13조는 교단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일반편입, 편목편입에 대한 아무런 구분없이 인정한다. 총신대학교의 학내 규정에 의거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 들어가 공부하면 된다. 심지어 편입학이 아닌 입학하여 3년을 공부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단헌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목사가 처음 되는 정치 제15장 제1조를 적용하여 교단이 정한 목사가 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교단목사가 아니며,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다는 점이다. 사랑의교회 구성원들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구성원들은 대법원이 종교내부의 목사 자격에 대한 지위를 교단헌법에 반한 판결을 하는 것은 결국 대법원 판결이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심화 시키고 있다고 항변한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로 분명히 밝혀진 사실은 대법원은 정치 제15장 제1조로 무효화하였다는 점, 그리고 교인들의 총의에 의해 오정현 목사는 대표자(담임목사)로 결정한 공동의회 청빙은 무효되지 않았다는 점,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정치 제15장 제1조를 치유하기 위해 다시 목사 임직 절차를 거쳤다는 점, 2003년-2019년 동안 노회(교단)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는 인정된다는 점, 이 기간 동안 관리보존행위는 일부 신자들에 의해서가 아닌 전체 교인 총회(공동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민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의해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총유물 사용은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에 따르지 아니하면 위법이 되어 분리예배 및 집회는 위법이라는 점만 확인하였을 뿐이다.
이제 남는 것은 오정현 목사는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총회에 재심을 청원하여 대법원의 정치 제15장 제1조에 의한 위임결의 무효판결과 상관없이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의해 ‘위임목사 지위확인 행정소송’이 마지막 카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