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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국회와 양아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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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세 (金益銖) 2023. 6. 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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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17:13:37

 

법 만능주의, 중벌주의(重罰主義)에 빠진 국회

 

- 국가의 법(法)은 “국민의 安寧(안녕)이 최고의 가치"
-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 박탈..?
- 중벌(重罰)만이 능사?... 위헌(違憲) 소지마저도
-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 침해해선 안 돼

 

위헌(違憲) 소지의 의료법 개정안

 

180석 거대여당의 횡포가 막가파 식으로 국민을 옥죄는 형국이다. 형식적이고 법률적 상식으로 이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야당의 역할에 기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進退兩難)의 길목에 서있는 꼴이다.

 

지난 19일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의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위반 등 의사 업무에 관한 ‘특정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과 달리, 범죄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박탈’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이 과잉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살인·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라며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같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벌주의만이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만든 막연한 법률이라는 경향이 상당히 짙고, 무엇보다 헌법(憲法)에 보장된 “국민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국가가 현저히 침탈한 행위”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 인격 등을 침해할 수 없어

 

우리 사회는 병이나 다친 곳을 고치는 기술, 또는 의학에 관련되는 기술을 “의술”이라 하고, 수련 병원이나 수련 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의술과 약으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사람이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의사”라 한다. 

의학의 특정 분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지식과 자격을 갖춘 의사를 “전문의”라 하듯, 국가 기관이나 행정 기관에서 어떤 기술을 인정하여 허가해준 자격증을 면허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재산에 관하여는 사적 권리,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권리를 신분권(身分權), 인격권(人格權)과 함께 이를 “재산권(財産權)”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제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적시했다.

 

이는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나 인격 등을 짓밟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런 연유로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의무와 사회의식 구조에 대한 인식에 약간의 혼돈 내지 논란이 있기에 첨언한다.

그림 그리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화가’라 하고, 목재를 이용하여 집을 짓거나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목수’라 하며, 빵을 만드는 사람을 ‘제빵사’라 하고, 기술상의 재능을 가진 숙련된 노동자나 일정한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기능공’ 이라 한다.

 

그렇다면 앞에 서술한 화가·목수·제빵사 등 전문기술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가 이들의 기술상 재능과 함께 생업을 빼앗겠다는 법을 제정하여 처벌 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고 하자, 도대체 당사자 그 누가 필사적으로 저항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허수아비 집단, 면허시험으로 뽑자?

 

한비자(韓非子)에 ‘위호첨익(爲虎添翼)’ 이라는 말이 있다.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말라, 장차 마을로 날아와서 사람들을 골라잡아 먹을 것이다” 는 뜻이다. 집권 4년차 현 정권을 지켜보면서 “힘은 모든 것을 지배하지만 그 승리는 짧다”는 아브라함 링컨의 苦言(고언)이 절로 떠오른다. 부패한 사회일수록 많은 법률이 있고, 법률제정이 쉬운 나라치고 선진국이 없다고 한다.아무리 엄한 법률일지라도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낭비하는 자를 절약하게, 취해 있는 자를 술에서 깨게 할 수 없다. 국가의 법은 “국민의 安寧(안녕)이 최고의 가치” 란 것을 명심하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도 희 윤  <대표 / 논설위원>

 

출처: 법 만능주의, 중벌주의(重罰主義)에 빠진 국회 (libertas.kr)

 

법 만능주의, 중벌주의(重罰主義)에 빠진 국회

위헌(違憲) 소지의 의료법 개정안 180석 거대여당의 횡포가 막가파 식으로 국민을 옥죄는 형국이다. 형식적이고 법률적 상식으로 이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야당의 역할에 기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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