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7 00:29:46
"생사람 때려 잡겠다며 숱한놈이 촛불들고 설치다가 조선팔도 다 태우고 사상자 널렸는데,
매 맞은 놈 찿아가 엉터리 합의하고, 매 맞은 놈 핑계대면 아무일 없는거냐, 다 끝났거냐."
합의각서 제 6항,
6.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의 부덕과 대사회적 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를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며 ,(1) 갱신 성도 일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2)오정현 목사의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며(3) 갱신 과정에서 나타난 부덕의 허물을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고 (4)사랑의교회 회복과 세움을 위해 전심을 다해 합력한다 .
(1) 갱신 성도 일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위 내용은 갱신위 가운데, 개개인과 하나님과 관계이다. 그러므로 최근 갱신위원회 만행에 반대하던 사람들, 특히 최근 강행한 투표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은 위 조문에 명시된 (우리 모두)의 대상이라 볼 수 없다. 이에 위 조문은 갱신 한답시고 지난 7년간 온갖 범죄 행위를 저지른 주동자들이 감당하고 인용해야 할 사항임이 틀림 없다. 따라서 갱신위 사람들 전부를 싸잡아서 포함 시켜선 아니된다.
(2 )오정현 목사의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위 내용은 예수님의 사랑 즉,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기록된 바,
갱신위 꼴통들은 세상으로 부터 입만 살고, 행위는 죽었다. 는 책망을 또 다시 받아서는 아니되고,
(3) 갱신 과정에서 나타난 부덕의 허물을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고
갱신한답시고 지난 7년 동안 저지른 온갖,인권유린, 부정비리,비공개 법률계좌등, 조금도 숨기지말고 전부다 드러내서 사랑의교회,마당기도회, 한국 교회 ,기독교계,..등 모든 사람들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과 함께 언론 전부를 통해서 성실히 이행하는 갱신의 참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핑계 저핑계로 또 다시 능청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갱신위는 먼저 솔선수범하여 회개의 참 모습을 모든 사람과 언론 전부를 통해 행함으로 보여주는 태도가 우선되야 하고,
(4)사랑의 교회 회복과 세움을 위해 전심을 다해 합력한다.
갱신위원회는 그동안 저절러온 만행으로 인해 상처 받은 수많은 사람들 모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행함이 우선되야 한다. 이에 갱신위원회는 피해 당사자 한 분도 빠짐없이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임과 아울러 피해 당사자로 부터 원만한 화해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근본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함이야 말로 주기도문에 기독된바, 하나님께 용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장삿집에 가서 실컷 곡하다가 그런데, 이집에 누가 죽었느냐? 따져 묻는 정신상태 " 마냥 뜬금없이 합의서는 어떤데,오목사는 어떠니, 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려하지 말고, 위 6항에 적힌 내용대로 즉각 실천하는 모습이야 말로 갱신위원회의 마지막 남은 구제의 양심이라 할것이다.
금일 언론이다 뭐다.... 하염없는 장돌뱅이들이 택도 없는 빌미로 중언부언 나발대는 꼬락서닐 보노라니,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 몇자 적었습니다.사실상 원인무효 문제에 따라 폐기해야 할 합의각서 검토와 각 조항 분석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은 출장 중이오라, 귀가하는 대로 정리하여...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밤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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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금번 <합의각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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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와 마당 기도회는 지난 시간의 대결과 반목, 상호 비방을 모두 내려놓고 한량 없는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 (미가 6:8),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교회 본연의 사명 (약 3:18)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마음을 모아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
합의 각서
1. 갑 (사랑의교회 )은 을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551570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 이를 모두 취하하고 , 동 부동산을 '을 '에게 1차 시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 '을 '이 교회 복귀 준비 및 기타 등의 이유로 요청할 경우 그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 동 부동산에서 '갑 ' 또는 그에 소속된 교역자들이나 직원들 및 직분자들의 사전 또는 사후의 통제 ·관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을 '이 자유롭고 독립된 신앙 활동 (기도회 , 예배 및 교제 등 )을 할 수 있도록 보장 , 협력한다 .
2. 강남 예배당의 '본당 (지하 예배당 ) 및 성가대 연습실 '은 '을 '이 매주 주일 (일요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성가대 연습실은 오후 4시까지 )까지 및 매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저녁 집회 포함 )까지 사용하고 , 강남 예배당의 '사랑관 ' 1층부터 4층까지는 '을 '이 매주 주일 (일요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및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 (새벽 기도회 및 저녁 집회 , 순장반 교육 훈련 및 다락방 모임 포함 )까지 사용한다 . 다른 요일에 사역 공간이 추가로 필요 시 , '을 '은 '갑 '에게 협의한 후 사용한다 .
3. '갑 '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2월 현재까지 권징받은 '을 '에 속한 갱신 성도들을 해벌한다 . 다만 , 해벌된 이후 당회 ,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서 반대 등의 교인의 권리를 주장 또는 행사하지는 않기로 한다 . 단 , 해벌받은 자가 사랑의교회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 '을 '(마당 기도회 포함 )을 탈퇴하고 , '갑 '의 적절한 복귀 절차를 통해 복귀할 수 있다 .
4. '을 '은 소속 갱신 성도들 명의로 위 3항의 기간 동안 법원 부과 간접 강제금으로 '갑 '에게서 받은 합계 금 3억 2400만 원 중 개인적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부동의 중인 개인 2명의 간접강제 배당금을 제외한 , 3억 1217만 7668원을 2020년 1월 15일까지 '갑 '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갑 '은 '을 '이 제시한 강남 예배당 공사 (대규모 마당 방수 공사 , 화장실 공사 등 )에 지출된 비용 증빙 서류를 수령한 즉시 '갑 '은 '을 '에게 강남 예배당 공사비를 지급한다 .
5. '갑 '과 '을 ' 등은 당사자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소송 및 신청사건 등 일체의 법적 쟁송을 취하하고 , 상대방은 그에 동의한다 .
6.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의 부덕과 대사회적 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를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며 ,(1) 갱신 성도 일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2)오정현 목사의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며(3) 갱신 과정에서 나타난 부덕의 허물을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고 (4)사랑의교회 회복과 세움을 위해 전심을 다해 합력한다 .
7. '갑 '과 '을 ' 등은 이제까지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 하나님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지난 시간을 재해석하며 , 앞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고 ,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가야 할 사역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크기의 꿈과 비전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를 실천해 나간다 . 특별히 갱신 성도들은 오정현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섬기도록 협력한다 .
8. 본 합의 각서는 '갑 '을 대표한 오정현 목사와 '을 '을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의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2019년 12월 24일 각 서명하여 3통을 작성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
'갑 '을 대표한 오정현 목사가 본 합의 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서 (회의록 )와 위 5항 기재 취하서를 , '을 '을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가 본 합의 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갱신 성도들의 동의서 (회의록 )와 위 4항의 금원 및 위 5항 기재 취하서 각 지참하여 2020년 1월 15일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 )의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입회하에 '갑 '과 '을 '이 상호 교환함으로 본 합의 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2019년 12월 24일
갑: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
대표자 오정현
을: 사랑의교회 성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교회 갱신 성도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3길 37
대표자 김두종
위 중재 및 입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0(대치동 )
부총회장 소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