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의 서울중앙지법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자,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막연히 자료를 냈다고만 하지 말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어떠한 자료에 이전의 영장 청구 내역을 어떻게 기재하였다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공수처는 2024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었고, 2024년 12월 8일에 다시 통신영장을 청구하면서도 규정에 위반하여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취지도 기재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재청구할 때에도 영장 재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공수처가 다른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며 재청구의 취지를 제대로 기재했다고는 믿을 수 없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하며 이전에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했는가?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은 진실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를 밝히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 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공문을 통해 명확히 답변하였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증거기록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사건과 관련하여 무려 16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공수처가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거짓말을 했음이 명백하다.
공수처에 묻는 것은 간단하다. 공수처가 수사 초기부터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16건이나 서울중앙지법에 계속 청구를 하다가, 무슨 이유로 공수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지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영장 쇼핑을 하려 서울서부지법으로 갔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될 수 없다. 아울러 그동안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국회는 물론 국민에게 거짓말로 속인 이유 역시 밝혀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내세우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설명 또한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공수처는 중복된 영장의 청구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하나, 당시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의 청구는 공수처만 청구하였던 것으로 영장의 중복 청구가 아니었다.
또한 검찰과 공수처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복하여 청구했을 때에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하였다. 수사권이 중복되자 법원이 영장의 발부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한 것이다.
오히려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가 신청한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16건이나 계속해서 기각했다는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 법원 쇼핑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수처는 더 이상 거짓말과 궤변, 궁색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지금은 불법을 저지른 공수처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인한 대통령의 구속을 조속히 취소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2024.12.31.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