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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우리법연구회, 공수처의 내란죄"를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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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세 (金益銖) 2025. 2. 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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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공수처장 오동윤, 소속 검사 전부 당장 "출국금지" 조치해야 할 것

국민의 헌법을 기망한 반국가세력 “내란몰이”공범, 오동윤을 총살에 처해야

 

서울중앙지법에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사실 밝혀져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기자회견문 (2025. 2. 21.)

 

불법에 불법, 거짓에 거짓을 쌓아 올린 위법 수사! 공수처의 법원 쇼핑이 명백히 드러났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공식 회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이 되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였다.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결국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서울서부지법을 고집한 이유는 바로 우리법연구회였다.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과 짬짜미를 할 우리법연구회가 서울서부지법에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이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후 다시 청구할 때,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다른 판사가 이전에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참고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유가 보완되었는지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 검사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 받았다. 이 또한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이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되었다.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1.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보도자료 켑퍼

공수처의 영장 기각 내역에 대한 보도자료

 

현재까지 증거기록에서 발견한 공수처의 대통령 및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24. 12. 6.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12. 7. 기각

 

피 의 자 : 김용현

기각 사유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혐의 내용과 결과, 수사의 효율, 수사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유로 일응 이 사건 청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합니다.

 

2024. 12. 6.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12. 7. 기각

 

피 의 자 :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기각 사유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 일부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이 사건 청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24. 12. 6.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

 

피의자 및 통신 대상자 :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4건)

피의자 및 통신 대상자 : 한덕수 외 27명 (국무위원 등)

 

기각 사유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 일부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이 사건 청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24. 12. 8.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12. 12. 기각

 

피 의 자 : 여인형

기각 사유 :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운영예정된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24. 12. 8.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12. 12. 기각

 

피 의 자 :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

기각 사유 :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운영예정된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24. 12. 8.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 12. 12.기각

 

피의자 및 통신 대상자 :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 (5건)

피의자 및 통신 대상자 : 한덕수 외 26 (국무위원 등)

기각 사유 :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운영예정된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24. 12. 10.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 12. 11. 기각

피 의 자 : 김용현

기각 사유 :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2024. 12. 20. 서울동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12. 20. 기각

피 의 자 : 김용현

기각 사유 : 기각 사유를 가리고 증거기록 제출

 

영장번호 2024-6 체포영장의 영장이 누락되어 있음

 

위와 같이 공수처가 그 동안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의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법에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의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서울동부지법이 기각한 김용현에 대한 체포영장의 기각 사유만 밝히지 않고 있다. 김용현은 2024. 12. 10. 구속되었는데, 공수처가 2024. 12. 18.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한 후 김용현에 대한 조사를 하려 하였으나 김용현은 구치소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김용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김용현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서울동부지법이 이를 기각한 것이고, 공수처는 기각 사유를 가리고 증거기록으로 제출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의 일련번호를 조회한 결과 2024. 12. 26.부터 30.사이에 청구한것으로 추정되는 영장번호 2024-6의 영장이 누락되어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2024. 12. 25. 대통령에 대한 2번째 소환을 통보 하였으며, 공수처는 이때부터 체포영장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처는 영장번호 2024-6의 체포영장이 누구에 대한 어떠한 영장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공수처장 오동윤

 

붙임

 

<대통령 변호인단 공지>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 외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중앙일보(켑처)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입장문 (2025.2.21) 파일 

공수처 중앙 영장 기각 기자회견문.pdf
0.14MB

 

영장 기각 정리 보도자료.pdf
0.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