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은 기존에,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을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곽종근이 김현태 707 특임단장과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을 논의한 시점은 12월 4일 00:17으로 곽종근이 대통령과 통화한 00:30 이전이었다.
즉,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무기 사용을 검토해 이를 김현태에게 지시하였으나 김현태가 이를 거절하자, 무기 사용 지시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다.
더욱이 곽종근은 대통령이 인원을 끌어내라 하였다는 기존 진술의 의미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었으며, 자신이 이를 국회의원으로 ‘이해’한 것이라며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민간인으로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본 회의장에 대한 단전 지시는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은 것이 없으며, 자신이 스스로 지시한 것이라고 자인하였다.
그리고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수천 발의 실탄 역시 훈련상황에서도 당연히 가져가는 것으로 곽종근 조차 전혀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언하였다. 그동안의 사실 왜곡과 검찰의 자의적 공소장 기재가 모두 드러난 것이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 정족수 150명의 충족을 방해하려 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곽종근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150명이라는 숫자를 직접 듣지 않았고, 나중에 누군가로부터 그 숫자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대통령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하나, 곽종근이 대통령과 통화한 00:30경이고 실제 본 회의 개의시간은 00:49이었다.
즉, 곽종근이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에는 이미 본 회의장에 190명이 본 회의장에 있었으므로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이야기 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곽종근에게 주어진 봉쇄라는 임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요 시설을 확보한 후 보호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방어라는 개념이며, 권한 있는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임은 이미 김현태 역시 증언한 바와 같다.
그런데 곽종근은 이에 나아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지시하지도 않은 사항까지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 예하 지휘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며,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이 불거질 것이 두려워 그 책임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게 전가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박범계 제보자추천 서류를 주며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의원의 내란 몰이 세력은 곽종근의 진술을 유도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공익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증언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이진우는, 군은 국회 방어 목적으로 출동한 것이며 국회 내부에 들어갈 계획도 없었고,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수방사의 벙커는 지휘부가 사용하는 곳이지 체포 시설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출동 당시에도 계엄을 몰랐고, 구체적 임무도 못 받았으며, 국회로 출동한 것은 국가주요시설 보호 목적으로 간 것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여인형 역시, 사전에 비상계엄에 대해 인지하거나 모의한 사실이 없으며,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알게 된 후 통상적인 매뉴얼에 의한 행위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오직, 곽종근의 진술을 유도하고 회유하려 한 내란 몰이 세력들이 곽종근을 이용한 것일 뿐이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저버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말을 한 곽종근은 이제라도 내란 몰이 세력들의 증인 회유 사실을 자백하길 바란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