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
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이다. 1987년에 실시한 국민투표로 확정한 현행 헌법(제9차 개정헌법)에 의거해 신설했다. 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해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에 따른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한 명이 재판소를 대표하여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
현재의 청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초창기에 을지로 청사를 사용했으나, 새 청사를 완공하고 이전하여 1993년 6월 1일부터 사용하는 중이다.
설립 경위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당시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한다.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위헌법률심판권만 가지고 있었고 탄핵은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1987년에 6월 항쟁을 통한 국민의 개헌 요구에 대해 전두환과 제5공화국이 응답(6.29 선언)하여 개헌 과정에서 헌법재판을 전담할 헌법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해 신설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시절 1925년 임시의정원에서 지금의 헌법재판소격인 탄핵심판위원회를 설치해 이승만 임시대통령을 탄핵했고, 제2공화국 헌법에도 헌법재판소를 규정했으나 5.16 군사정변 때문에 구성하지는 못했고, 제4공화국, 제5공화국에서는 헌법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어 구성되었지만 단 한 번도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었다.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위상이 생긴 때는 제6공화국으로, 이때부터 헌법재판소로 다시 바뀌었다.
설립 이후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과 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위헌확인)을 거치며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다. 헌법재판관 9명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수도 이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끼리 논쟁했는데, 재판관 김영일이 역사적 책임을 분명하게 새겨두기 위해서 소수의견 공개를 강하게 주장하다가 좌절한 것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이후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문에 소수 의견도 반드시 명기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했다.
2006년에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당시 전효숙헌법재판관을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면직하고,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는데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야당 측 주장의 요지는 헌법재판소장은 현직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헌법 111조 5항), 헌법재판관을 사퇴해 일반인 신분이 된 전효숙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논란 끝에 전효숙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며 끝을 맺었다. 이때에는 최선임이던 주선회 재판관이 소장 직무를 대행하고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했는데, 9인의 재판관 중 7인의 재판관이 참여하면 심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르는 위헌법률심사,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8인 체제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11년에도 같은 상황이 다시 나타나서, 간통죄와 사학법 등 902가지에 달하는 판단을 계속 유보했다. 그러다가 1년 2개월 만인 2012년 9월 20일에 드디어 헌법재판관 9명을 모두 임명했다.
2014년 12월에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존재감을 드러냈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자격을 상실했다. 2015년 1월에는 형법상 간통죄 규정을 어겼다고 선고했다.
2016년 12월부터 4개월간 박근혜 탄핵 소추를 심리하고 판단하였고, 2017년 3월 10일에 재판관 8명 모두 인용 의견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당시 재판부는 정원보다 1명 부족한 8인 재판부로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기존 의견을 다시 확인했으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배행위'의 대표적 사례를 공인했다. 이로써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분류한 모든 재판을 다룬 진기록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