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민주당은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공백장기화는 단순히 사법부의 공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일성이 73년 대남공작원에게 내린 비밀지령, 즉 짱돌 던지는 한국 대학생들을 법조로 이끌라는 플랜. ‘군자산의 약속’을 통해 가두투쟁대신 제도권으로 진입해야한다는 2001년 9월 테제의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봐야한다.
민주당만이 대법원장후보 부결에 나선 것이 아니다. 이른바 反대한민국 세력. 진영의 총력전이다. 단기적 목표는 총선 승리고 중기적으로는 大權수복이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對北 종속이다.
새 대법원장 추천과 지면, 국회동의까지 최소 2달은 소요될 것이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안철상 대법관의 임기는 올해 12월에 끝난다. 안철상 대법관 임기가 종료되면 차기 대행권자는 김선수 대법관이다.
김명수 체제의 가장 어그레시브한 진보성향 대법관이다. 이력만으로도 어떤 신념과 이념을 갖고 있는지 추측 가능하다. 1994년 기자 초년시절 법원을 출입할 때 만났던 김선수 대법관, 당시 민변소속 변호사였다. 노동사건과 의료분쟁사건등과 관련해 몇 번 인터뷰 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듯한 강고한 신념가의 첫 인상이었다. 더불어 매우 겸손했다. 법대 후배인 햇병아리기자에게 절대 말을 놓지 않았다. 사법시험 수석합격의 실력으로도 판검사대신 변호사의 길을 택한 이례적 경력이었다.
이후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사법개혁담당비서관으로서 이른바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사법제도개혁의 틀을 설계했다. 노동법전문변호사로 참여연대활동은 물론 민변회장을 역임했고 소수자와 소외계층의 변론을 주로 담당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등 간첩사건과 공안사범 변호에도 적극 나섰다.
김명수 체제의 막후 실력자로 알려진 인물이다.사법수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김선수 대법관 대행체제가 들어서면, 총선도 김선수 대법원장 권한대행체제아래 치러질 공산이 크다. 김대법관 임기는 총선이후 7월말에 끝난다.
최근 권태선을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부터 국회가 가결시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까지 대한민국 행정. 사법. 언론은 모두 사법부 판단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사법부 손끝에 운명을 맡기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정도면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을 목적으로 한 삼권분립은 유명무실하고 만절필사법(萬折必司法)의 시대가 됐다고 봐야한다. 두렵다.
붙임- 삼권분립- 개요
삼권분립 (三權分立, trias politica, tripartite system) 또는 권력분립(權力分立, separation of powers)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legislative power), 사법권(judicial power), 행정권(executive power)의 셋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이다.
입법부: 입법부(立法府, Legislature)는 국가의 삼권(입법, 행정, 사법)중, 입법권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즉,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 입법자(Legislator)들의 모임으로 구성된다. 전근대 전제군주정에서 입법권은 황제에 속했으며, 따라서 입법부는 황제 그 자체와 동치이거나 황실의 부속 기관 또는 자문 기관이었다.
신권이 강한 국가에서는 귀족들의 합의체가 입법부를 형성하기도 했으며, 이 경우 황제는 합의된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공포하는 형식적인 권한을 가졌다.
사법부 :사법부(司法府, judiciary)는 현대적인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정부의 삼권(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가운데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사법이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기존에 존재하는 법을 해석·적용하여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일인데, 주로 재판(裁判)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사법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법원 또는 재판소라 하며, 사법권을 행사하는 여러 기관 중 최종심(final appeal)을 관장하는 기관을 최고법원 또는 최고재판소(supreme court)라고 부른다.
행정부 :행정부(行政府, executive) 또는 정부는 국가의 삼권(입법, 행정, 사법) 중, 행정권을 행사하는 집행 기구를 이르는 말이다. 흔히 행정기구만을 '정부'라고 부른다. 그 중에서 정부 부서를 움직이는 내각이 실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중에서 이 '내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5공화국 이래로 헌법상으로 '행정부'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