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발생한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감옥살이를 했던 20명이 지난 26일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번 재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고 지시해 시작됐다. 직권 재심은 검사가 청구하는 재심을 이르는 용어다.
직권 재심 청구는 제주 4·3사건 이후 군법회의가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심 기회를 받지 못해 ‘내란죄’ 누명을 여전히 덮어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됐다.
20명 누명 풀어…한동훈 특별지시 1년 만
한 장관은 지난해 8월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며 직권 재심 청구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이원석 총장도 직전 근무지가 제주지검이라 이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
한 장관의 지시 이후 제주지검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1차 10명, 2~4차로 30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에 무죄가 선고된 인원은 2, 3차 청구로 재심이 이뤄진 20명이다.
제주 4·3사건 이후, 억울하게 수감된 피해자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나뉜다. 그간 군법회의 수형인들은 재심을 거쳐 무죄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었지만,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국가를 통해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당시 지방법원 격인 제주지방심리원·광주지방심리원에서 내란죄 등 누명을 쓴 인원만 1500여명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7일 “앞으로도 제주 4·3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7월에도 제주도를 방문해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없다”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