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수감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이 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제1형사부(지원장 김재근)심리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김씨를 변호하고 있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심리적인 불안으로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았다”면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억울함을 밝혀 무죄를 선고 받겠다”고 다짐했다.
재심은 오는 6월28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른바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당시 52세 남성 김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친딸인 김신혜씨가 존속살인범인으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수사가 있었고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어 의문이 남았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3급 지체장애인 부친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봤고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줄곧 무죄를 호소했는데 고모부로부터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거짓자백을 했고 강압수사를 당했다는 취지였다.
김씨는 대한변협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해 2018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 선 김신혜씨는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살다가 15년 만에 재심이 결정됐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재판을 기피신청 했었다”며 “이 재판에서 당연히 무죄를 받을 생각이다. 제가 왜 억울한지, 그동안 재판 과정 등에서 어떤 오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동 김신혜재심청원시민연합 대표는 이날 해남지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친이 어떤 사유로 숨졌는지 그날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은 재심이 열린 만큼 김 씨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판이 시작됐으니 김 씨가 무죄를 받고 세상 밖으로 나와 진정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 뿐이다”고 밝혔다.
‘아버지 살해 혐의’ 23년 복역 무기수 김신혜 “당연히 무죄 받을 생각” | 세계일보 (segye.com)
‘아버지 살해 혐의’ 23년 복역 무기수 김신혜 “당연히 무죄 받을 생각”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수감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이 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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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6)씨의 재심이 1년 만에 다시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건을 둘러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박준영 변호사의 의견 대립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과거 이 사건 재심 청구에 맞서 기록을 검토했고, 박 변호사는 현재 김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재선임돼 소송을 이끌어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이달 24일 오전 10시부터 김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 재심 개시는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변호인 교체 등 절차적 문제로 첫 공판이 2019년 3월 열렸다. 이후 재판부 인사 이동 등으로 지난해 4월 공판을 마지막으로 1년여 만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3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씨가 오랫동안 아버지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범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줄곧 무죄를 호소했다.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 자백을 했고, 강압 수사를 당했다는 취지였다. 김씨는 대현변협과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인정해 같은 해 1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했으나 2017년 광주고법은 검찰 항고를 기각했다. 이듬해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까지 기각하면서, 김씨는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는 처음으로 재심 개시를 확정받았다.
김웅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1년간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첫 항고 때까지 김씨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2018년 출간한 저서 '검사내전'에서 이 사건을 겨냥해 "극악한 패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야심가인 변호사와 탐욕스러운 PD를 만나 마치 무고한 죄를 뒤집어쓴 것처럼 세상을 호도하는 사람도 봤다"고 표현했다. '지연된 정의 실현'을 주장하며 재심에 뛰어든 박 변호사와 김씨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검사 시절 사건 기록을 검토했던 김 의원 주장의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의 하자가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강압수사 등) 김씨 주장은 이미 과거 법정에서 모두 검토됐고, 재판 단계에서 거의 수사를 새로 한 수준"이라며 "유죄 증거가 많아 압수조서 문제 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재심은) 보이지 않았던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광주고법은 2017년 2월 검찰 항고를 기각하면서 "경찰이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심 결정문에서 인정된 위법 증거를 제외하고도 김씨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김씨 측이 내놓을 추가적인 수사상 문제와 무죄 증거를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신혜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김신혜는 23년째 복역중이다. 구속된 이후 재판과정은 물론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23년째 강제노역을 거부하며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알려진 사건에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김신혜의 억울함은 23년째 호소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무기수 김신혜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은 정의의 존재의 가치가 살아 있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김신혜 양과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감사합니다.힘 내세요!